돌아가신 뒤 3개월이 지나면카드빚, 은행 대출, 보증 선 빚, 밀린 세금, 병원비도그대로 물려받습니다
그 전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하면 고인의 빚을 물려받지 않거나, 받은 재산 안에서만 갚을 수 있습니다. 신고서는 변호사가 직접 작성해 접수합니다.
3개월 골든타임
장례를 치르고 나면독촉장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카드사, 은행, 대부업체, 세무서. 고인 앞으로 가던 우편물이 이제 가족에게 옵니다.
법이 준 시간은3개월
돌아가신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빚까지 그대로 물려받은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26조).
그 안에 신고하면빚을 물려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재산과 빚을 모두 받지 않는 것, 한정승인은 받은 재산 안에서만 빚을 갚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신가요?
가족을 떠나보낸 직후에 빚 문제까지 혼자 알아보기는 어렵습니다. 상황에 가까운 것을 누르면 해당하는 절차로 안내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무엇이 다른가요?
둘 다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절차이고 기한도 같습니다. 다른 점은 재산을 받는지, 빚이 다음 가족에게 넘어가는지, 심판 뒤에 할 일이 남는지입니다.
※ 일반적인 차이를 정리한 것입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가족 구성과 재산·빚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근거는 민법 제1019조·제1028조·제1032조·제1034조·제1041조~제1043조입니다.
3개월이 지났나요, 아직인가요?
기한 안이라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지났더라도 빚이 더 많다는 걸 늦게 알았다면 검토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돌아가신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그 전에 고인의 재산과 빚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제2항).
특별한정승인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큰 잘못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늦게 알게 된 경위를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누구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상속포기를 하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고, 빚은 남은 상속인이나 다음 순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위를 먼저 봐야 합니다.
- 1순위
자녀·손자녀(직계비속)
배우자는 1순위와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
- 2순위
부모·조부모(직계존속)
1순위가 없을 때 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
- 3순위
형제자매
1·2순위와 배우자가 모두 없으면
- 4순위
4촌 이내의 친척(방계혈족)
앞 순위가 모두 없으면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배우자가 혼자 상속인이 되고, 손자녀에게는 넘어가지 않는다는 대법원 결정이 있습니다(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배우자까지 함께 포기하는 경우 등은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가족 관계를 보고 누가 어떤 신고를 할지 정합니다.
근거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 민법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 · 민법 제1043조 (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고인의 재산, 손대면 안 되는 일이 있나요?
있습니다. 고인의 재산을 쓰거나 처분하면 상속을 전부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소용없어질 수 있습니다. 아래 일은 신고 전이든 후든 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민법 제1026조).
이미 하셨더라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숨기지 말고 상담에서 말씀해 주세요. 근거 민법 제1026조 (법정단순승인)
신청부터 결정문까지,
어떻게 진행되나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보통 법원에 나가지 않고 서류로 진행됩니다. 서류는 사진으로 보내 주시면 되고, 단계가 바뀔 때마다 알려드립니다.
상담 신청
이 페이지의 신청서나 전화, 카카오톡으로 남겨 주세요. 부산 사무실로 직접 오셔서 상담하실 수도 있습니다.
상담 · 비용 안내서
가족 구성과 빚·재산 상황을 듣고,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이 맞는지와 비용을 안내서로 보내드립니다.
안내서 확인 · 결제
안내서의 절차와 금액을 확인하신 뒤에 결제합니다. 결제하고 나서야 비용을 알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질문지 작성
신청서에 들어갈 내용을 온라인 질문지로 여쭙니다. 휴대폰으로 답하실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
주민센터에서 뗀 서류를 사진이나 스캔으로 보내 주세요. 우편이나 부산 사무실 방문 제출도 됩니다.
신청서 작성 · 법원 접수
변호사가 신청서를 작성해 확인받은 뒤,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전자소송으로 접수합니다.
법원 심판
법원이 보정을 요구하면 변호사가 대응합니다. 심판까지 걸리는 기간은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정문 전달
심판문(결정문)을 전달해 드립니다. 한정승인은 이어서 신문공고와 채권자 통지까지 진행합니다.
직접 만나서 상담하고 싶으시면
부산 법원 인근 사무실에서 변호사와 마주 앉아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서류를 들고 오시면 그 자리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오시기 전에 시간을 먼저 잡아 주세요.
어떤 서류를 준비하면 되나요?
대부분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뗄 수 있는 서류입니다. 다 모으지 못했어도 상담은 먼저 하실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고인) 서류
- 기본증명서(상세) — 사망 사실이 적힌 것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 말소자 초본 또는 등본
상속인(신청하시는 분)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기본증명서(상세)
-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 인감증명서(본인 발급)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인감도장(위임장에 날인)
인감도장은 보내실 필요 없이 위임장에 찍어 주시면 됩니다. 인감이 없으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다음 순위 상속인이 신청할 때
- 고인과의 관계를 보여 주는 가족관계 서류(예 — 형제자매는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앞 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심판문 사본(있는 경우)
해외에 사는 상속인이 있을 때
- 위임장
- 서명인증서(서명 확인 서류)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거주사실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나라마다 공증·확인 방식이 달라 상담에서 맞는 양식을 안내해 드립니다.
※ 법원이나 사건에 따라 서류를 더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 상담 신청서에 올려 주시면 빠진 것이 있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비용은 변호사 수수료와 법원에 내는 실비 두 가지입니다. 상황을 듣고 맞는 절차와 금액을 안내서로 먼저 보내드리며, 확인하신 뒤에 결제합니다.
상속포기
재산도 빚도 모두 물려받지 않는 경우
- 수수료에 포함
- 신청서 작성 · 변호사 이름으로 법원 제출 · 인지대·송달료 납부 대행 · 법원 보정 대응 · 심판문 전달
- 별도 실비
- 인지대 · 송달료
여러 분이 함께 신청하실 때와 한 분만 신청하실 때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물려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는 경우
- 수수료에 포함
- 재산목록·신청서 작성 · 변호사 이름으로 법원 제출 · 인지대·송달료 납부 대행 · 법원 보정 대응 · 심판문 전달 · 신문공고
- 별도 실비
- 인지대 · 송달료 · 신문공고료
특별한정승인
3개월이 지난 뒤에 빚이 더 많다는 걸 알게 된 경우
- 수수료에 포함
- 늦게 알게 된 경위 정리·소명 자료 구성 · 재산목록·신청서 작성 · 변호사 이름으로 법원 제출 · 법원 보정 대응 · 심판문 전달 · 신문공고
- 별도 실비
- 인지대 · 송달료 · 신문공고료
재산분배(임의배당)
한정승인 뒤 나눠 줄 재산이 예금처럼 단순한 경우
- 수수료에 포함
- 채권자 통지·채권액 확인 · 배당표·계산명세서 작성 · 변호사 이름으로 내용증명 발송 · 채권자별 지급액·계좌 안내
- 별도 실비
- 내용증명 우편료
채권자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파산
한정승인 뒤 부동산·자동차가 남았거나 채권자 다툼이 있는 경우
- 수수료에 포함
- 파산신청서 작성 · 변호사 이름으로 법원 제출 · 법원 보정 대응 · 진행 상황 안내 · 결정문 전달
- 별도 실비
- 법원 예납금(인지대·송달료·파산관재인 보수 등)
※ 인지대·송달료·신문공고료 등 법원과 신문사에 내는 실비는 신청하시는 분의 수와 법원에 따라 달라지며, 영수증으로 공유합니다. 변호사 보수는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현) 법률사무소 청송law 대표변호사
- 현) 부산지방변호사회 재무이사
- 현) 법제처 법제자문관
- 현) 공무원연금공단 법률상담변호사
- 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비상임감사
- 현) 가맹거래사
- 전)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전) 부산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
- 전) 부산가정법원 위탁보호위원
내 사건은 누가 맡아서 하나요?
상속119는 별도의 중개 플랫폼이 아니라 법률사무소 청송law가 직접 운영하는 서비스입니다. 상담한 사무소가 신고서를 쓰고, 법원에 내고, 보정에 답하고, 결정문을 전해 드립니다.
모든 서류는 변호사가 검토한 뒤 제출합니다.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다음에 무엇을 하는지는 단계가 바뀔 때마다 알려드립니다.
“가족을 보내고 슬퍼할 틈도 없이 독촉장을 받으셨을 마음을 생각합니다. 기한 안에 해야 할 일을 순서대로 짚어 드리고, 비용도 절차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변호사 김창희
사무실은 어디에 있나요?
부산 법원 인근, 연제구 법원남로에 있습니다. 방문 상담은 시간을 먼저 잡고 오시면 기다리지 않습니다.
- 주소
-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15번길 10, 202호 (거제동, 미르코아빌딩)
- 대표전화
- 1660-4452
- 팩스 · 이메일
- 051-714-1516 · lawchungsong@daum.net
- 상담 시간
- 평일 09:00 – 18:00 (점심 12:00 – 13:00)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재산이 거의 없고 빚이 분명히 많으며 가족이 함께 정리할 수 있으면 상속포기를, 재산과 빚의 크기를 정확히 모르거나 다음 순위 가족에게 넘기고 싶지 않으면 한정승인을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가족 구성과 재산·빚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보통은 사망 사실을 안 날이지만, 앞 순위 상속인이 포기해서 상속인이 된 경우처럼 기준일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 사정을 보고 확인해야 합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큰 잘못 없이 몰랐다면,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해당하는지는 알게 된 경위를 자료로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고인의 재산을 처분하면 상속을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민법 제1026조 제1호). 장례비처럼 사정을 따져 봐야 하는 지출도 있으므로, 돈을 찾기 전에 먼저 상담하시고 영수증을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부24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로 금융 거래·부동산·자동차·세금·연금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고 신청 기한이 있으니 서두르시는 편이 좋습니다.
네. 신청은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하는데(가사소송법 제44조),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므로 전국 사건을 진행합니다. 서류는 사진·스캔이나 우편으로 보내실 수 있고, 부산 사무실에 오셔서 상담하실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 수수료와 법원에 내는 실비(인지대·송달료 등)로 나뉩니다. 신청하시는 분의 수와 절차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 뒤 비용 안내서로 금액을 먼저 알려드리고 확인하신 다음에 결제합니다.
접수, 보정, 심판 등 단계가 바뀔 때마다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알려드립니다. 궁금한 점은 이 사이트의 대화창이나 전화로 물으시면 됩니다.

